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및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 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 100,000원
2.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10건 이상인 경우 : 150,000원
3. 방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1회당 : 150,000원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공인노무사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