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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767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0-03-05공포 2020-03-05공포번호 5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체험권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카데미관 체험과정의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매하고,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전문과정의 수강료는 개강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은 월별,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삭제 <2011.9.15>

제4조

매표

① 발매한 체험권은 발매 당일에만 오손ㆍ절취ㆍ검표된 체험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15>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5.>

제5조

매표의 관리

① 체험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매표의 수불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옹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증한 옹기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전시물에 기증자를 명시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

옹기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옹기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옹기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ㆍ단체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옹기자료를 대여할 때 제2항에 따른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시설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0.3.5.>
1. 전부 감면: 조례 제23조제1호
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3호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