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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764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5.10.2, 전문개정 2009.10.1>

제2조

적용의 범위 등

<제목개정 2011.12.30.>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09.10. 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5.10.2.>

제3조

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04.12.31>

제4조

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06>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9.10.1> 3. <삭제 2001.04.06>

제5조

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9.10.1, 2004.12.31, 2015.10.2.>

제6조

계약기간

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하는 기간 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0.>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0.2.>

제8조

사업자의 의무

<제목개정 2011.12.30.>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하고, 미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2., 2011.12.30., 2009.10.1., 2001.4.6.>

제9조

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재산관리 관련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10.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