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4176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3-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07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교직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1.「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

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4조

설치

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2.24, 2012.2.20>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
1. 의료전문가
2. 법률전문가
3. 교직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학부모단체 인사
5. 교육관계 공무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질환교원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 심의에 있어,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심의절차 등

①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 등의 요청으로 접수되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당해 사실을 조사하고, 질환교원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교원이 관계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여 당해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권고를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의사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질환교원 심의를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ㆍ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해당교원에게 심의 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해당교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출석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교원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해당교원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가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①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기각”(심의결과 직권휴직ㆍ면직 정도에 이르지 않음을 말한다)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하도록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기각”은 교직수행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제기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교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해당교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재심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교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12.2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