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7>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93ㆍ8ㆍ19, 2013. 11.7, 2014.12.4.)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93ㆍ8ㆍ19, 2013.11.7)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ㆍ8ㆍ19, 2013.11.7)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7>
① 직인의 글자체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7> 〔제목개정 2013.11.7〕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7>
1. 수납관계 직인대장: 세무 1과장(개정 95ㆍ6ㆍ20, 98ㆍ9ㆍ15)
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재무과장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11.7>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 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