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분야별 추진전략과 시책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연도별 추진계획
4.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5.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제작자ㆍ창작자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임대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6. 현지 촬영 혜택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3.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업계 대표, 콘텐츠제작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