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9. 27.>
1.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비용
3.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비용
4.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삭제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