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광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광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ㆍ9ㆍ2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매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탄소과장이 된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ㆍ9ㆍ24〉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ㆍ9ㆍ24〕
삭제〈2015ㆍ9ㆍ24〉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삭제〈2015ㆍ9ㆍ24〉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시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목개정 2015ㆍ9ㆍ24〕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ㆍ9ㆍ2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