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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생현장교육 안전관리 규칙자치법규 214175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3-01-01공포 2012-12-20공포번호 006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내의 학교가 체험ㆍ수련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제2조

방침

전라남도내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체험ㆍ수련활동 및 소풍ㆍ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되,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제3조

계획수립

①학교의 장이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교사ㆍ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현장교육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가급적 주제별ㆍ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2.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독 또는 소수 차량 단위로 운행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행락철 등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ㆍ명승지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육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시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현장교육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그에 준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수익자 부담의 현장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별도의 교육 참가 대상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사전답사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소ㆍ시설 및 차량 등의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인솔책임자 등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수 및 차량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중 사전 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 하고,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④지도교사는 담당 학생중 신체 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중이나 차량 운행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장은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준비 및 차량점검

①학교의 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의 비치여부 및 위험 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유사시 필요한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를 제작하여 이를 각 차량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사는 출발 전에 운전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수칙

지도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 수련에 최선을 다한다.
2. 지도교사나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교육활동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4.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지도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고처리

①인솔책임자와 지도교사는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당해 학교의 장과 119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고 수습 대책을 강구하고, 지체없이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초ㆍ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평가

①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②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 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도보 등에 의한 현장교육

도보ㆍ기차ㆍ선박ㆍ비행기 및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이 규칙 중에서 해당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