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정보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지역복지종합정보 안내
3. 지역복지홍보, 출판사업
4. 복지정보제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5. 사회복지 시민교육
6. 사회복지환경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7. 그 밖에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설 운영의 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협약사항 등을 위반한 때
3.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가 공개 모집하고 그 결과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채용을 승인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직원 관리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의 재산은 독립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
⑤ 센터는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7.>
1. 사회복지종합정보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정책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3.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복지정책담당 국장, 복지정책담당 과장
2. 사회복지기관(단체)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 날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팀장이 된다.
⑦ 삭제 <2023.8.7.>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23.8.7.> [제1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6조 삭제 2023.8.7.]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8.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7.>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제18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8.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8.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8.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