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8.>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사업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삭제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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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도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상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