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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7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2-08공포 2019-02-08공포번호 4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8.>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사업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9.2.8.>

제6조

<삭제 2019.2.8.>

제7조

<삭제 2019.2.8.>

제8조

<삭제 2019.2.8.>

제9조

<삭제 2019.2.8.>

제10조

<삭제 2019.2.8.>

제11조

<삭제 2019.2.8.>

제12조

<삭제 2019.2.8.>

제13조

<삭제 2019.2.8.>

제14조

<삭제 2019.2.8.>

제15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ㆍ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도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상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