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의 "국민여가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2023. 6. 9.>
1. 육상훈련
2. 산악자전거 훈련
3. 체력단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활동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경기장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제1항에서 "경기장 관리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운영관리 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위ㆍ수탁하여 운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③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경기장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개인(이하 "일반사용자"라 한다)은 사용하려는 날에 사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경기장 관리자는 경기장의 전용사용을 허가 또는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한 다음날까지 허가 또는 변경 내용을 경기장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경기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료를 받는 곳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 등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사용자의 준수사항
2. 경기장의 사용시간
3. 사용료와 사용료의 면제
4. 사용료의 반환
5. 사용의 제한
6. 손해배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기장 전용사용허가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기장 관리자가 사용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국가 또는 도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대회
2. 국가 또는 도 대표선수의 강화훈련
3.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4. 도내 시군 대표선수의 전지훈련
5. 도내 교육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는 우수선수의 강화훈련
6. 일반이용자의 여가활동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사용료를 경기장 관리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사용자의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행하여 판매한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종류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일반관람권
2. 군경 및 학생관람권
3.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ㆍ학생)
4.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5. 초대권
6. 그 밖에 경기장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신청서에 적힌 내용대로 관람권을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경기장 관리자는 관람권 발행자에게 조례 별표 2에 따른 전용사용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발행된 관람권은 경기장 관리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소지자를 해당 체육시설에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정산 후 경기장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경기장 관리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2026. 4. 17.>
② 경기장 관리자는 제1항의 면제신청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삭제<2021 .7.3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경기장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경기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사용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반환을 결정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① 경기장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및 사용료 수불부를 갖추어 두고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② 경기장 관리자는 당일 사용권 판매대금과 전용사용료를 수납ㆍ보관 후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경기장 관리자가 이용하는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경기장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ㆍ정비 등 관리 업무
3. 경기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회유치 등
① 수탁관리자는 경기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2026. 4. 17.>
② 수탁관리자는 경기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산출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기장 사용 및 시설장비의 관리상황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동절기(11월~3월)에는 매월 관리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삭제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