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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741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5-11-26공포 2025-11-26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6.>

제2조

이용시간

①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26.>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6.>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개정 2022. 1. 28.>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5. 12. 1.>
3. 도서의 정리정돈,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17. 4. 28.>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28.>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도서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개정 2017. 4. 28.>
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행위 <개정 2025. 11. 26.>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1. 26.>
1. 충청북도나 인접 시ㆍ군(천안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29.>
2. 진천군이나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7. 11. 29.>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개정 2017. 4. 28.>

제6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③ 회원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
2.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 4. 28.>

제8조

사용신청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허가사항의 변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11. 26.>
1.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개정 2022. 1. 28.>
2. 행사 계획서 1부

제9조

사용허가

① 관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11.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개정 2017. 4. 28.>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①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2025. 11. 26.>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개정 2025. 11. 26.>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신설 2025. 11. 26.>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신설 2025. 11. 26.>
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신설 2025.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부속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 상당을 부속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제14조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② 대출도서는 한 차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2회까지 연장가능하고, 연장 신청 반납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개정 2017. 4. 28., 2020. 12. 30.>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논문집 <개정 2025. 11. 26.>
3. 연속 간행물 및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개정 2017. 4. 28.>
6. 그 밖에 관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5. 11. 26.>

제15조

대출자료의 반환

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개정 2017. 4. 28.>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환 시킬 수 있다.

제16조

자료의 변상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변상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실(망실, 훼손)자료 변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2022. 7. 28.>
②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0., 2022. 1. 28.>

제17조

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서 및 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②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1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의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장서 점검결과 2회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4. 28., 202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