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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74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5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의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대구광역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ㆍ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대구광역시(이하 “고용ㆍ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4. 산업평화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5. 그 밖에 지역 고용ㆍ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선정된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에게 노사화합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12.3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31.>
4. 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18.12.31.>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삭제 <2018.12.31.>
④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시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3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3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2.31.>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10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시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2.31.>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

실무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
③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실이행의무

① 시ㆍ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ㆍ관계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하고,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