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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73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삭제(2021.3.2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1.3.2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1.3.26.)]

제4조

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필요시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1. 구 소재 약국(신설 2021.3.26.)
2. 구 보건소(신설 2021.3.26.)
3. 동 주민센터(신설 2021.3.26.)

[제5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1.3.26.)]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한다.(개정 2021.3.26.)
② 구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개정 2021.3.26.)
③ 구청 폐기물 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6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1.3.26.)]

제6조

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7조에서 이동(2021.3.26.)]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