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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73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5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제2조

감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0. 2. 11,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1994. 10. 7, 2000. 2. 11, 2000. 9. 28, 2011. 10. 14, 2016. 5. 9, 2019. 11. 11., 2023. 8. 11.〉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6. 5. 9>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7, 2000. 2. 11,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북자치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0. 2. 11, 2010. 5. 7,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록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1994. 10. 7,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6. 5. 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9, 2019. 11. 11>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조사에 필요한 사항ㆍ소요경비 등을 기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94. 10. 7, 2016. 5. 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7, 2000. 2. 11, 2016. 5. 9〉

제4조

사무보조자 등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그 밖에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 개정 2016. 5. 9>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 11. 6., 2016. 5. 9., 2023. 12. 8.>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4. 10. 7., 2004. 12. 10., 2006. 5. 12., 2007. 12. 14., 2009. 11. 6., 2010. 5. 7.,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본청
2. 교육청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6.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7.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삭제 <2016. 5. 9.>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전북자치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3. 1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16. 5. 9>

제6조의2

국가 및 전북자치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한 국가사무와 전북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는 해당 시ㆍ군 의회가 실시한 감사결과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3. 12. 8.>

[본조신설 1994. 10. 7.]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의3

도민제보 운영

[본조신설 2026. 5. 4.]
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주민의 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을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임위원회는 회부받은 제보사항의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사항이 감사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이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7, 2019. 11. 11, 2022. 3. 1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4. 10. 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0. 7, 2022. 3. 11.〉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가 부과한다.〈신설 1994. 10. 7, 개정 2006. 5. 12, 2007. 12. 14, 2011. 10. 14, 2016. 5. 9, 2022. 3. 11.〉
⑤ <삭제 1999. 4. 30〉
⑥ 제4항의 통보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10.7, 개정 2012. 2. 3, 2016. 5. 9, 2019. 11. 11〉
⑦ 도지사는 제4항의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3, 2019. 11. 11>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9. 11. 11> ② 선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별지 서식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6. 5. 9, 2019. 11. 11>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10. 7]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11. 6,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본조신설 1994. 10. 7.]
④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 5. 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9, 2019. 11. 11>

제9조의4

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1. 6], <개정 2016. 5. 9, 2022. 3. 11.>

제9조의5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제출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 기간 이외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업무보고서 및 현안보고 등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보고서의 구성요건은 개요, 추진상황, 성과, 금후계획 및 개선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업무성격에 따라 보고형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을 특별한 사유없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④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야 하며 해당 기관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을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3. 11.>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5. 9>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6. 5. 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 11. 11>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의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전북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북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③ 전북자치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23. 12. 8.> [제목개정 2022. 3. 11.]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6. 5. 12, 2016. 5. 9, 2019. 11. 11, 2022. 3. 11., 2023. 12. 8.〉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12, 2016. 5. 9, 2019. 11. 11, 2021. 12. 31., 2022. 3. 11., 2023. 12. 8.〉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 12. 26., 201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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