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5.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6. 안성맞춤아카데미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정
7. 학습정보ㆍ교육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 사업
8.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
10. 국내ㆍ국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3. 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안성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의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의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안성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활한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및 지원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9.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0. 제18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학습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5.>
③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시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3. 15.>
④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4. 3. 15.>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개정 2025. 7. 25.>
② 그 밖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7. 25.>
제20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나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전문개정 2024. 11. 22.]
① 제21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4일 전에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나. 사용예정일 3일 전부터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라.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일할(日割)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② 제21조에 따른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5.>
시장은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③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 경비의 관리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