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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731

경상남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3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미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7조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 교육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효행 장려 대상자 표창

도지사는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효행 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대상자(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경상남도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따른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민법」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③ 도지사는 도비를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