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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4173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따른다.
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안성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골밀도 검사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로 징수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
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7.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추가 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