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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729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7-11-14공포 2017-11-14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1. 삭제 <2016.12.21.>
2. 삭제 <2016.12.21.>
3. “관내기업”이란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ㆍ대리점ㆍ판매소 또는 생산시설 등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16.12.2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1.14.]

제5조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11.14.]

제7조

<삭제 2017.11.14.>

제8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전문개정 2017.11.14.]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9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1.>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삭제 <2016.12.2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7.9.15.>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11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2조

산학협력사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3조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4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에 따라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5조

삭제

삭제 <2016.12.21.>

제16조

삭제

삭제 <2016.12.21.>

제17조

삭제

삭제 <2016.12.21.>

제18조

삭제

삭제 <2016.12.21.>

제19조

삭제

삭제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