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 12. 20 규칙 제2671호)
②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10.30.>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을 현장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3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신고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