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1>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
4.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
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 또는 정선군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11.09.>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1.16.> , <제9조에서 이동 2022.11.09.>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12.11> <개정 2021.11.16., 2022.11.0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2.11.09.>
①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포상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추천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09.>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0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