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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기조례자치법규 214171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01-07-26공포 2001-07-26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을 별표1과 같이한다.

제3조

군기의 상징

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2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

문장

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