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12.30, 2016.1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0.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8.>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0)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8.>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여, 활동이 부진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4. 고령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이 어려운 자
5. 기타 공ㆍ사생활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3.12.30)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