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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41708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5-01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은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감사"라 한다)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2.7., 2016.3.18., 2016.6.29., 2019.2.28., 2019.12.3.>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과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읍ㆍ면
4. 의회사무과
5. 군 금고 및 군비 보조단체ㆍ법인
6.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한 출연법인

제3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부분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 등에 대하여 수시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3. "기강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노출로 감사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6.6.29., 2019.2.28.,2019.12.3., 2020.5.1.>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군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사업소 또는 실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ㆍ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상황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제5조

감사기본자료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구도표, 직급별 정ㆍ현원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업무처리계통도, 인사자료, 감사실시 상황 및 그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기획감사실장은 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년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횟수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중복감사지양

감사원, 충청북도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 편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4급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군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대상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사결정전 또는 집행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주관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진행중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상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반을 피감사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1조

감사계획 통보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1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감사중 조사에 관한 사항과 기강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대상업무
4. 감사방법
5. 감사실시기간
6. 감사반 편성
7.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피감사기관의 준비

피감사기관은 감사실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2. 사무분장표〔별지 제1호 서식〕
3. 세입ㆍ세출 현계표
4. 직원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2호 서식〕
5. 당면 현안 및 주요 미결사항
6. 건의사항
7. 업무별 담당공무원의 재직기간 조서
8. 기타 감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공무원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개정,2020.5.1.>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삭제<2020.5.1.>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 상태하에 실시하고 당해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시책추진에 있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분석 등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둔다.

제15조

감사카드 등의 비치

①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카드와별지 제4호 서식의 감사(수감)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감사 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처리대장 및 그 내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방문

군청의 각 실과소에서 관할보건소 또는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도ㆍ확인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확인ㆍ점검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17조

원가계산 등의 의뢰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원가 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18조

증거서류의 징구

①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한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 한다.

제19조

확인서의 징구

감사결과ㆍ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진술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다.

제20조

문답서의 작성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관계자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21조

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질문서는 감사부서의 장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

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당해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당해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실시 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매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반장은 감사사무 분담표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ㆍ정리하여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피감사기관은 군의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1항의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은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마친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피감사기관
3. 감사기관
4. 중점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제26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의거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결과의 전문과 요약사항
2.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3. 공개시기는 분기 또는 반기
4. 행정 내부 전산망

제27조

신분상 조치

군수는 감사결과 「지방공무원법」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자ㆍ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변상처분지시서를 받은 당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타 추징ㆍ환수ㆍ재시공 등 재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

행정상 조치

① 군수는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징계사항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은군 직무관련범죄 자체 고발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될 때 [별지 제10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 서식]

제31조

표창 추천

기획감사실장은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의 부조리, 비능률적인 요인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32조

처분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피감사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시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리결과의 관리

① 제32조의 규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대장에 정리하고 관리한다.
② 처분요구에 대한 장기 미 이행부서에 대하여는 재감사 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34조

외부기관의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실시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5일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35조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1.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을 받은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표창규정」 또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는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기타 군수가 감사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기타 감사공무원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6조

서약서 제출 등

① 기획감사실에 소속된 감사담당 공무원은 전입시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② 감사반원은 감사착수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④ 감사반원은 감사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제37조

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조사 및 민원사항 조사업무에의 준용

제2조,제7조,제16조,제17조,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니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사무처리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