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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70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5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과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

설치 및 업무

①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이하 "정책고문등"이라 한다)을 둔다. <2019. 4. 10.>
② 정책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019. 4. 10.>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지원
5. 국회, 중앙부처, 당정과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 지원 <신설 2019. 4. 10.>
6. 언론기관 방문 등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0.>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9. 4. 10.>

제3조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고문등을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경제, 투자유치,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영화, 영상, 해양항만,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정책고문등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1. 정책고문등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4. 10.>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정책고문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4. 10.>
4. 그 밖에 정책고문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4. 10.>

제6조

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고문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점검<개정 2019. 4. 10.>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분기별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8조

자문료 등

정책고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고문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