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29.> 4. “주관부서”란 부산광역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29.> 5.“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1.12.29.>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12.29.]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12.29.]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공조형물을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거나 공공조형물 중 동상 및 기념비를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건립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11., 2021.12.29.>
1. 공공조형물이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유지보수ㆍ이전ㆍ철거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12.29.>
4. 구청장ㆍ군수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공공조형물 건립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7. 11>
③ <삭제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주관부서의 과장, 관리부서의 과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위원회는 회의 필요시 주관부서의 과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결과는 회의 개최 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적용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12.29.]
①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8. 7. 11.> [제2항에서 이동 2021.12.29.] ⑥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8.7.11.><개정 2021.12.29.>
[제3항에서 이동 2021.12.29.] ⑦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12.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29.]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11>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7. 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