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09.05,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09.05>
영 제19조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