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701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6-18공포 2026-06-18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기여율 배분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금을 받은 경우
4.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한 성과 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