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 한다)한 군인
2.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①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9.23., 개정 2019.5.10.>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구민 참여 행사에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 포상 및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 격려 등
삭 제 <2021. 12. 31.>
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의 사항은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