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141699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함양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8. 6. 1.>

제2조

시상 및 시기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군민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민상의 시상(施賞)은 상패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3조

수상 자격

① 군민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군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가진 사람 2.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사회봉사, 교육ㆍ문화ㆍ체육의 발전, 효행, 애향 등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에게 군민상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상을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비판을 받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민상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4조

후보자의 추천

① 군민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되어야 한다. 1.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다만,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2.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읍ㆍ면장이 추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람은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2. 4. 14.> 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④ 후보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성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⑤ 군수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개정 2022. 4. 14.>

제5조

군민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함양군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일괄개정 2020. 12. 31.> 4. 군내 사회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7조

수상자 선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다득표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후보자 각각에 대해 투표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1.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2. 투표 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의 재투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⑤ 위원회는 수상자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8조

수상자 결정삭제

삭제 <2018. 6. 1.>

제9조

간사 및 서기삭제

삭제 <2018. 6. 1.>

제10조

삭제 2002. 1. 8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개정 2018. 1. 5.>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적조서의 작성, 포상대장의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