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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698

경기도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31공포번호 4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 쌈지공원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ㆍ분수ㆍ조각ㆍ수목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다. 그네ㆍ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제3조

지원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4조

쌈지공원 장려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ㆍ조경ㆍ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

평가단 기능

①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