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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9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0.>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개정 2026.5.11.>

[전문개정 2017.10.30.]

제3조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다. <개정 2017.10.30.>
1. 삭제 <2014.12.22.>
2. 삭제 <2014.12.22.>
3. 삭제 <2014.12.22.>

제4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0.10 조례 제4282호], <개정 2023.7.10.>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