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4169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1, 2008.6.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천안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12.01, 2006.9.1, 2008.6.10>

제3조

정의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07.7.2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2.01., 2024.6.2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9.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전문개정 2023.4.2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근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직원을 별도의 경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9.1>
③ 본청 및 구청에 각각 당직 사령을 두며 본청 및 구청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직자의 직급과 인원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휴의 경우 또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23, 2008.6.10., 2023.4.21., 2024.3.21.> 원문 이미지
④ <삭제 1998. 9. 15>
⑤ 시 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써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9.1>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을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당해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2. 소속 기관장이 주요문서ㆍ관인관리ㆍ야간민원은 물론 도난ㆍ화재방지 및 보안 등 특별대책을 강구한 경우
3.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를 강구한 경우
4.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로 경비업체 등이 유인 경비를 하는 경우
⑥ 2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 1인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인까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12.01, 2006.9.1>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책임 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 당직규정 등 통합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
⑧ 당직대상 인원중 야간근무를 수시로 실시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제외시킬 수 있다.
⑨ 삭제 <개정 2024.6.21.>

제6조의2

삭제

삭제 <개정 2024.6.21.>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발령하고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각 기관장이 발령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7.23., 2024.6.21., 2024.12.30.>
②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0>
③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달중 소속직원이 파견ㆍ교육ㆍ장기출장ㆍ장기휴가 등으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임할 수 없음이 예상될 때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20일까지 당직명령을 유예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5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4.6.21.>
1. 각종 사건사고발생 상황 <개정 2019.1.11.>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19.1.11.>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전ㆍ후반 나누어서 2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 및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6.9.1]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전문개정 2008.6.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음주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2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24.6.21.>

제12조

당직 차량의 운영

차량 관리 담당 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대 이상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3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8.6.10., 2024.6.2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업무의 이행여부 2.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황 ② 삭제 <2024.6.21.>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관내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9.1]

제13조의2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상태점검 및 산하 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와 국기의 게양ㆍ관리 상태의 점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 중일경우 또는 경비원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
2. 보안 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장 책임하에 해당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 및 소속기관장, 본청 당직사령에 우선 보고하며, 본청 당직사령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ㆍ행정지원과장ㆍ회계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8.6.10, 2011.12.26,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12.30.>
2. 청사안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안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01>
1. 관할 경찰서와 시장 ㆍ부시장 및 행정자치국장ㆍ행정지원과장ㆍ소속기관장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08.6.10, 2014.12.11, 2018.7.23., 2024.12.30.>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1.>

제15조

관인사용

당직 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긴급 날인시에는 관인보관 책임자를 비상연락 소집하여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후 날인 기록부에 제반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기록부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 대장
4. 예비군 비상소집 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삭제 2000.12.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개정 2024.6.21.>
12.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로ㆍ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개정 2017.12.1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천안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개정 2017.12.1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천안시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개정 2017.12.11.>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신설 2017.12.11.>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24.6.21.>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4.6.21.>
1. 본청 당직사령: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연락. 다만,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직속기관ㆍ사업소와 구청에 대하여는 당직실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연락
2. 구청 당직사령: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연락
3. 삭제 <개정 2024.6.21.>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 근무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2017.12.11.>

제20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4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제21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2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요원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0.12.01>

제23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때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별로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를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근무반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ㆍ회계ㆍ세정업무담당부서의 직원과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6.10>
2. 상황처리반 : 각 부서의 서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6.9.1, 2008.6.10>
3. 연락반 : 문서총괄접수, 정보통신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5.9.2, 2008.6.10>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 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4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2. 치안자동 :
3. 일반전화 :
4. 행정전화 :

제25조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7.23>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개정 2007.7.23>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7.23>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제26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 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5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1인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주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 순찰함 부착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실ㆍ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8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

통신시설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01>

제32조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당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