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시설을 운영한다.
1. 노동상담소
2. 사무실
3. 체력단련실
4. 컴퓨터교육실
5. 일반강의실(직무교육 및 교양 강좌 등)
6. 소ㆍ대회의실(각종 회의 및 행사 등)
7. 기타 편익시설(금융기관, 레스토랑, 기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소재지,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조례 제19조에 따라「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 1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계약(협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ㆍ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험가입ㆍ계약보증ㆍ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별지제10호 서식)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의 일부임대 또는 시설관리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운영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21: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시설하자 보수 등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회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③ 사용허가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하여 허가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 접수순을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또는 공문을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다음날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사용료의 70% 반환
3. 사용예정일 4일 ~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전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2호 서식)
2. 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3호 서식)
3. 기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징수 및 납입 또는 반환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05.21.,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