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69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구성

①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2.20., 2025.8.14.>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