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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169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김해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6.10.14., 2024.7.11.)

제2조

구성

① 김해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7.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3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3.31)
④ <삭제 2016.10.14>
⑤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2, 2005. 2. 24, 2007. 1. 15, 2008.6.23, 2011.3.31, 2016.10.14., 2024.7.11.)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11.3.3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3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1.3.31)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에 따라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3.31)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소속 읍ㆍ면ㆍ동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3.31)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