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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689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울주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22.12.15>
2. “특화사업”이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특화사업자”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4. “특구관련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30.>
가. 언양ㆍ봉계한우불고기특구 번영회
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울주군지부
다.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라. 울산축산업협동조합
마. 축산관련단체(울주군에 주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단체에 속한 사람
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우농가

제3조

특화사업자의 책무

군수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화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
1.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
2. 특구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시설ㆍ장비의 지원
3. 특구관련단체 등의 지원ㆍ육성
4. 특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
5. 한우불고기관련 축제ㆍ행사 지원
6. 특구 홍보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목개정 2025.10.30.]

제5조

특구발전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특구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1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1. 특구의 운영과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3. 특구지역의 주민과 단체의견 조정
4. 그 밖의 특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9.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15., 2025.10.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 특구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개정 2025. 10. 30.>
3. 관계공무원
4. 특구 활성화와 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1.9.15>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9.15]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15>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1.9.15, 2020.12.31.>

제12조

특구 홍보대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특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특구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25.10.30.>
②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5, 2025.10.30.>
1. <삭제 2025.10.30.>
2. <삭제 2025.10.30.>
③ <삭제 2025.10.30.>

제13조

특구운영 평가서 제출

① 군수는 매년 특구운영 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6.3.>
② 특구운영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특구운영의 성과와 자체평가 내용
2. 특구 운영상에 따른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
3. 다음 연도의 특구운영에 관한 계획
4. 지역주민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제14조

삭제

삭제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