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 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계양경찰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삼산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책임자 <개정 2024.5.10.>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개정 2019.9.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9.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