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에 위치한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에 둔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센터장은 가족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 전반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