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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168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ㆍ언어능력ㆍ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① 명칭은 “광진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21.10.29.>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개정, 2021.10.29.>
5.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개정, 2018.12.31.>
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1.10.29.>
7.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신설, 2018.12.31.>
8.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8.12.31.>

제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와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ㆍ협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 8. 3.>

제10조

보고

① 협약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시 정한다.

제11조

지도와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치매관리법」,「지역보건법」,「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