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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7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미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①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
④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자문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인의 위촉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의회 사무보조직원 및 자문인은 보조업무 이외에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
2. 시나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 보고,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통해 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증인선서

①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내용과 방식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인ㆍ참고인은 그 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임직원 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 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및「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