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167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 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법 제19조제2항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센터는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ㆍ종교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3. 그 밖에 센터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
2.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
3.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4.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5.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지원강화
6.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사업
7.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4. 학습도우미 인건비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반 비용

제8조

사업비 등의 환수

법 제33조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아동복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삭제 2023.12.29>
⑤ <삭제 2023.12.29>
⑥ <삭제 2023.12.29>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
3. 심의업무 관련해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9.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