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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167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4-05-08공포 2014-05-08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준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1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구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법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 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대해서는 제3조 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실조사 등

경계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법 제31조제7항 및 제8항을 따른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 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2조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구성

① 재조사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단원은 지적측량기술전문자격을 갖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여론수렴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