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0.>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6.01.)
2. “면책”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ㆍ재정상 시정 조치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8.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8. 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2조에서 이동 <2023. 8. 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8. 30.>]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8. 30.>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20.06.01.)
3. <삭제 2020.06.01.>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30.>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개정 2020.06.01.)
3. <삭제 2020.06.01.>
4. <삭제 2020.06.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8. 30.>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30.>
1. 공금 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 여부의 심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0.>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 그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감사공무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3. 8. 30.>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1. 면책요건 충족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 여부 등
③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②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