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4)
①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 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14)
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4.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