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6.6.20.>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6.6.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9.21., 2016.6.20., 2021.6.21., 2025.3.10.>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거점배출시설ㆍ생활폐기물보관함”(이하 “거점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할 공간이 없는 단독주택 주변 등의 장소에 주민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배출ㆍ보관할 수 있게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관리자”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고 해당 시설에서 보관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상ㆍ위생상 저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는 주민을 말한다.
9. “청결관리사”란 단독주택 주변 골목길 등을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거점배출시설 주변에 무단투기를 예방하여 거점배출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민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6.2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1.6.21.>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ㆍ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개정 2001.03.05, 2008.06.13., 2016.6.20., 2021.6.21.>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6.21.>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1.6.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1.6.21.]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1.>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③ 시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대행업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④ 삭제 <2016.6.20.>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재활용처리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실시지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쓰레기중 연탄재는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 및 처리를 위해 수거방법과 대상지역을 따로 정하여 분리수거 할 수 있다.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생활쓰레기 보관용기(3분류이상)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6분류이상)를 50 ∼ 100가구당 1개조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세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6.20.>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로 발생하는 골목길의 미관 및 위생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주변 등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점배출시설 설치 장소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동장이 추천한다.
③ 시장은 거점배출시설의 생활폐기물을 정리ㆍ정돈하기 위하여 거점배출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주민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자 지정ㆍ지정취소사유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0.]
청결관리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담당구역 주민에게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2.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의 주변 정돈ㆍ청결유지
3. 담당구역 골목길 등 순찰 및 무단배출 방지 계도
4. 담당구역 거점배출시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5.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련 시정 홍보 등
[본조신설 2025.3.10.]
① 시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자와 제9조의3에 따른 청결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거점배출시설에 필요한 관리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0.]
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에 적합하도록 수집, 운반,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6.6.20., 2021.6.21.>
② 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타종식으로 수거함이 효과적일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종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개정 2001.03.05, 2021.6.21.>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6.20., 2021.6.21.>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6.20.>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④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ㆍ수거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8.]
①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류별ㆍ성상별로 분류하여 불연성폐기물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등(“최초수집운반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8.]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6.6.20.>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0.>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비치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6.20.>
⑥ 시장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 재활용품은 시장이 직접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당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11><개정 2016.6.20., 2021.6.21.>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형법」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 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앞서 그 계약과 관련하여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다.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완료 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21.]
① 삭제 <2013.01.28>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따라 허가업자 에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06.13., 2016.6.20.>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이상 지 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6.6.20.>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01.03.05, 2007.09.21, 2008.06.13., 2016.6.20., 2021.6.21.>
시장은 인접한 시ㆍ군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1.03.05., 2016.6.20.>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3., 2016.6.20., 2021.6.21.>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6.20., 202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