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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66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사용방법과 절차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는 백색 바탕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색상에 응용하여 활용하되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다만, 캐릭터의 얼굴 부분의 영문 “JEJU”는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심벌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3.4.>]

제3조

사용승인기간

조례 제5조제4항 단서의“사용 유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승인기간”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4.>]

제4조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총매출액의 5퍼센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판매상품 1점당 소비자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삭제<2022.3.4.>
2. 삭제<2022.3.4.>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금액을 사용승인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3.4.>]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4.>]

제6조

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에서 이동 <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7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