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 을 제외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남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남동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동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등,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삭제 (2019. 6. 28.)
삭제 (2019. 6. 28.)
① 구청장은 남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하“전통시장”이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남동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남동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5. 10. 8.)
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 제14조제1항의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10. 8.)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