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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1662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①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위탁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라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조례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김포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내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인주민단체가 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